최근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금의 최대 100%까지 보장이되면서 1억원의 임차자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려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세와 월세보증금을 한번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어떤 전세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전세와 월세를 한번에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 이 상품을 보게되면 부부합산 연소득조건이 5천만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홑벌이라면 3천5백만원 이하의 연소득조건을 만족할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접수일기준으로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금의 5% 이상을 지분할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일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억원이며 임차보증금 100% 이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할때는 80% 이내에서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래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연 1.2%의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에도 연장을 통해서 4년의 기간이 넘어간다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적용된다고하니 이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전세상품의 경우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규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짜부터 3개월

추가신청시에는 등본상의 전입일자가 1년 이상 그리고 기존의 대출실행일이 1년 이상 경과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기업은행과 농협 및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이 재직하고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해당업체가 발급한 국세청 기준의 주업종코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은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을 확인하고 이어서 상담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런다음 심사가 이루어지며 대출승인 후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려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토대로 정보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정도 정보만 알고있더라고 은행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거래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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